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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
사업내용 :
- 일하는 중간계층에 있는 청년에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사업
지원내용 :
-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부할시 정부 지원금 매칭
- 중위소득 50% 이하 : 매월 30만원
- 중위소득 50 ~ 100% 이하 : 매월 10만원
참여조건 :
- 월 소득 50 ~ 200만원 이하
- 만 19세 ~ 34세 청년
- 중위소득 50% 이하는 만 39세까지 적용
- 가구 재산 3.5억(대도시) 또는 2억(중소도시)이하
결혼자금 융자
사업내용 :
-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지원 제도
- (혼례비/의료비/장례비/생계비 등 다른 융자도 있음)
지원내용 :
- 연리 1.5%, 최대 1,25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
- 1년 거치, 3/4년 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단, 선택 후 변경 불가
- 조기 상환 가능하며,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
참여조건 :
-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서 중외소득이 70% 이하인 가구
-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
신청방법 :
https://welfare.comwel.or.kr/default/index.do
근로복지넷
서울시 (석간) 서울시, 디지털 연결권 강화를 위한 사랑의PC 4,000대 보급 추진 2023.03.23
welfare.comwel.or.kr
평생 교육 바우처
사업내용 :
- 저소득측 성인의 자기계발을 위해 학원 수강료로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
지원내용 :
- 연 35만원 지원, 저년도 성실하게 참여 시 우선 선발 대상
- 취업, 자격증 외에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도 등록 가능함
참여조건 :
- 1인 가구 중위소득 120%, 그 외 중위소득 65% 이하
- 학습 계획서 작성은 선택이며 작성시 가산점이 있음
- 대학생도 신청 가능 단, 국가 장학금 수혜 예정자는 불가능
신청방법 :
평생교육바우처
사업안내,바우처발급안내,바우처사용안내,바우처신청,바우처사용기간
www.lllcard.kr
청년 월세 지원
사업내용 :
-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세를 지원
- 23년 8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
지원내용 :
- 월 최대 20만 원씩, 12개월분의 월세 지원
-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
-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신청 불가능
참여조건 :
- 소득이 1,246,735원 이하인 만 19 ~ 34세 청년
- 본인 중위소득 60% + 원가구 중위소득 100%이하
-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
문화누리카드
사업내용 :
- 저소득층이 문화 예술, 국내여행,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.
지원내용 :
- 1인당 연간 11만 원 지급 (온/오프라인 사용가능)
- 사용처 - 도서 구매, 영화, 공연, 테마파크 등
참여조건 :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- 최소 중위소득 50% 이하 (1인 기준 1,038,964원)
신청방법 :
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
- https://www.mnuri.kr/main/main.do
문화누리
www.mnuri.kr
농식품 바우처
사업내용 :
- 취약계층의 영양, 건강의 개선과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제도
지원내용 :
- 1인 기준 매월 4만 원, 4인 기준 8만 원 지급
- 사용처 : 하나로마트, 농협몰에서 식품 구매시 사용 가능하며 또는 매월 지원금액별 꾸러미 구성해서 배송
참여조건 :
- 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최소 중위소득 50% 이하 (1인 기준 1,038,964원)
신청방법 :
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
에너지 바우처
사업내용 :
-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의 냉난방 비용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
지원내용 :
- 1인 세대 기준 총 277,800원을 지급 (여름 + 겨울)
- 4인 이상 세대일경우 총 677,100원을 지급 (동절기 금액 인상)
-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납부
참여조건 :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(중위소득 50%)
-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한 부모 등의 세대원을 포함
신청방법 :
-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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